장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2016-11-04 |   장성군 공고 제2016-588호 |   경관도시과 이경석 ☎ 0613907472
「장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제5항제3호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법안의 취지 및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11. .
장 성 군 수
2016. 11. .
장 성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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