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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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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운영관리 및 특별회계 설치조계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16-11-05 | 장성군 공고 제2016-592호 | 경제교통과 김병준 ☎ 0613907368
『장성군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운영관리 및 특별회계 설치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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