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양수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의뢰
2016-11-09 |   장성군 공고 제2016-601호 |   재난안전실 김건우 ☎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장성군 양수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입법예고문(장성군 양수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
『장성군 양수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입법예고문(장성군 양수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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