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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장성군 양수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의뢰

2016-11-09   |   장성군 공고 제2016-601호   |   재난안전실   김건우 ☎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장성군 양수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입법예고문(장성군 양수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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