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 뉴스·소식 > 장성소식 > 입법예고

입법예고

장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17-01-04   |   장성군 공고 제2017-10호   |   총무과   반아인 ☎ 3907042
장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첨부파일다운로드 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