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 뉴스·소식 > 장성소식 > 입법예고

입법예고

장성군 수도급수 및 수도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17-01-24   |   장성군 공고 제2017-71호   |   맑은물관리사업소   최희정 ☎ 0613908562
장성군 수도급수 및 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합에 있어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 2017. 1. 24. ~ 2017. 2. 13.(20일간)
2. 입법예고 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장성군 수도급수 및 수도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첨부파일다운로드 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