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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장성군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2017-01-25   |   장성군 공고 제2017-81호   |   기획감사실   김미선 ☎
「장성군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기간 : 2017. 1. 24. ~ 2. 14.(20일간)

2. 예 고 문 : 장성군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

3. 예고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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