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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장성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017-01-26   |   장성군 공고 제2017-91호   |   기획감사실   정지선 ☎ 0613907218
장성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기간 : 2017. 1. 26. ~ 2. 15.(20일간)

2. 예 고 문 : 장성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규칙 전부개정규칙안

3. 예고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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