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소식
>
장성소식
>
입법예고
입법예고
장성군 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17-02-01 |   장성군 공고 제2017-95호 |   총무과 남재상 ☎ 0613907232
장성군 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하는데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