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공립 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17-02-13   |   장성군 공고 제2017-113호   |   주민복지과   이현우 ☎  
	
		장성군 공립 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장성군 공립 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조례 일부개정안)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붙임 1. 입법예고문(장성군 공립 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조례 일부개정안)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 첨부파일 | 입법예고안.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