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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장성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제정 입법예고

2017-03-01   |   장성군 공고 제2017-149호   |   경제교통과   고해미 ☎ 0613907366
「장성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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