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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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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017-03-03 | 장성군 공고 제2017-163호 | 총무과 하진선 ☎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3월 3일
장 성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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