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온천개발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2017-03-21 | 장성군 공고 제2017-192호 | 경관도시과 김정윤 ☎ 0613907433
장성군 온천개발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법안의 취지 및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03. 21.
장성군수
2017. 03. 21.
장성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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