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2017-04-11 |   장성군 공고 제2017-250호 |   주민복지과 임희정 ☎ 0613907317
장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장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2. 의견제출서식 1부. 끝.
붙임 1. 입법예고문(장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2. 의견제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