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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 계획안 입법예고
2017-04-26 |   장성군 공고 제2017-279호 |   재무과 최승호 ☎ 0613907386
『장성군 군세 기본 조례』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장성군 조례?규칙의 입법 예고 및 공포 등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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