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삼계1·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공공용지 부담규칙 폐지안 입법예고
2017-06-21 | 장성군 공고 제2017-371호 | 경관도시과 한만희 ☎ 0613907472
장성군 삼계1·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공공용지 부담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규칙명 : 장성군 삼계1·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공공용지 부담규칙
2. 폐지이유 : 장성군 삼계 1·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체비지 및 공공요지에 대한 사업시행 전 토지 각필이 부담하여야 할 면적이 없으므로 규칙의 실효성이 없음
3. 주요내용 : 장성군 삼계 1·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에 따른 체비지 및 공공용지에 대한 사업시행 전 토지 각필이 부담하여야 할 면적에 대한 사항 규정
4. 입법예고 : 2017. 6. 21. ~ 2017. 7. 12.(21일간)
5. 규칙폐지안 : 붙임
6. 의견제출 : 이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12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장성군수(참조 경관도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나. 보내실 곳
- 우57219/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00 장성군청 경관도시과
- 전화 : 061-390-7472
- FAX : 061-390-7592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 등
붙임 1. 규칙 폐지안 1부.
2. 의견서 1부. 끝.
1. 규칙명 : 장성군 삼계1·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공공용지 부담규칙
2. 폐지이유 : 장성군 삼계 1·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체비지 및 공공요지에 대한 사업시행 전 토지 각필이 부담하여야 할 면적이 없으므로 규칙의 실효성이 없음
3. 주요내용 : 장성군 삼계 1·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에 따른 체비지 및 공공용지에 대한 사업시행 전 토지 각필이 부담하여야 할 면적에 대한 사항 규정
4. 입법예고 : 2017. 6. 21. ~ 2017. 7. 12.(21일간)
5. 규칙폐지안 : 붙임
6. 의견제출 : 이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12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장성군수(참조 경관도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나. 보내실 곳
- 우57219/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00 장성군청 경관도시과
- 전화 : 061-390-7472
- FAX : 061-390-7592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 등
붙임 1. 규칙 폐지안 1부.
2.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