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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장성편백힐링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법예고

2017-06-26   |   장성군 공고 제2017-378호   |   문화관광과   진철호 ☎ 0613907252
장성편백힐링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 2017. 6. 26. ~ 7. 16.(20일간)
       2. 입법 예고문 : 장성편백힐링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3. 입법예고 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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