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청 및 읍면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17-08-04 |   장성군 공고 제2017-440호 |   총무과 하진선 ☎ 0613707021
장성군청 및 읍면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장성군청 및 읍면 소재지에 관한 조례』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8월 4일
장 성 군 수
『장성군청 및 읍면 소재지에 관한 조례』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8월 4일
장 성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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