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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장성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2017-08-17   |   장성군 공고 제2017-455호   |   기획감사실   강성구 ☎ 0613907217
『장성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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