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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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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017-08-23 |   장성군 평생교육센터 공고 제2017-4호 |   평생교육센터 정미 ☎ 0613908573
장성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입법예고문(장성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