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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장성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17-08-30   |   장성군 공고 제2017-464호   |   총무과   송창석 ☎ 0613907233
┌장성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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