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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2017-09-07 |   장성군 공고 제2017-475호 |   민원봉사과 설재철 ☎ 0613907476
장성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장성군 조례.규칙의 입법 예고 및 공포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입법예고안(17년 공동주택 조례 개정-군인아파트)첨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