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 뉴스·소식 > 장성소식 > 입법예고

입법예고

장성군 체육진흥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17-09-11   |   장성군 공고 제2017-494호   |   문화관광과   이전수 ☎ 0613907228
┌장성군 체육진흥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다운로드 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