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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17-09-13   |   장성군 공고 제2017-498호   |   총무과   하진선 ☎ 0613907021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9월  13일
장  성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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