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2017-09-22 |   장성군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17-38호 |   농업기술센터 이가람 ☎ 0613908456
「장성군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기간 : 2017. 9. 22.~ 10. 12.(20일간)
2. 예 고 문 : 장성군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안
3. 예고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
1. 예고기간 : 2017. 9. 22.~ 10. 12.(20일간)
2. 예 고 문 : 장성군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안
3. 예고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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