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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장성군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안 입법예고

2017-09-26   |   장성군 공고 제2017-515호   |   총무과   조병철 ☎ 0613907325
장성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 조례안 입법예고

   장성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를 폐지하는데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6일
  
  장   성   군   수 

1. 조례명 : 장성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안

2. 폐지이유
  ? 장성군 국제화추진협의회는 1994. 6 제정된 이후로 운영되지
      않고 있으며, 장성군과 국내?외 도시간 결연에 관한 조례와 중복
      되어 행정자치부 정비대상으로 확정 시달
      이에 현실과 맞지 않는 유명무실한 조례를 폐지코자 함

3. 주요내용
  ? 「장성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폐지

4.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시행령」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
    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0조의3(자문기관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을 설치할 때에 계속 존속   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자문기관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   른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자문기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5. 입법예고 : 2017. 9. 26 ~ 10. 15(20일간)

6. 조례안 : 붙임

7. 의견제출 : 이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5일 18:00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장성군수(총무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나. 보내실곳
    - 우57219/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200 장성군청 총무과
    - 전화 061-390-7325
    - FAX 061-390-7579
   다. 의견제출방법 : 서명.전화.팩스.직접방문 등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장성군 홈페이지(http://www.jangseong.go.kr)
       열린군정-군정소식-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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