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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장성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2017-11-03   |   장성군 공고 제2017-578호   |   재난안전실   김태주 ☎ 0613907495
장성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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