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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장성군 스포츠산업 진흥조례(안)

2017-11-08   |   장성군 공고 제2017-584호   |   문화관광과   곽종중 ☎ 01086069829
장성군 스포츠산업 진흥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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