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17-12-01   |   장성군 공고 제2017-616호   |   총무과   정철균 ☎ 0613907232 
	
		『장성군 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붙임 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끝.
	
붙임 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