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 뉴스·소식 > 장성소식 > 입법예고

입법예고

장성군 도시농업의 육성및 지원에관한 조례 입법예고

2018-02-05   |   장성군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공고 제2018-1호   |   농업기술센터   최석규 ☎ 0613908417
1.조례명 : 장성군 도시농업의 육성및 지원에관한 조례
2.제정사유
 -  도시농업의 육성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목적, 교육, 기능 등
    운영및 지원근거 마련
 -  비농업인에게 도시와 농촌의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 조성
3. 주요내용
 - 도시농업 육성의 목적, 정의,적용법위,계획수립에 관한사항(안 제1조~4조)
 - 도시농업 육성 지원 및 교육,우수사례발굴 등(제5조~7조)

4. 조례안: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