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18-06-12   |   장성군 공고 제2018-376호   |   경관도시과   김정윤 ☎ 0613907433 
	
		장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법안의 취지 및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06. 12.
장 성 군 수
	
2018. 06. 12.
장 성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