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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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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설치 조례 입법예고
2018-07-20 |   장성군 공고 제2018-466호 |   주민복지과 김정은 ☎ 061-390-7416
「장성군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7월 일
장 성 군 수
첨부파일
(입법예고)장성군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정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