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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장성군 재정 투자 사업 심사규칙 폐지안

2018-08-27   |   장성군 공고 제2018-536호   |   기획감사실   홍유신 ☎ 061-390-7278
「장성군 재정 투자 사업 심사 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장성군 조례·규칙의 입법예고 및 공포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규칙명 : 장성군 재정 투자 사업 심사 규칙 폐지
2. 폐지이유 : 상위 법령 및 규칙에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에 따라 실효성 상실
3. 주요내용 : 장성군 재정 투자 사업 심사 규칙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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