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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교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2018-08-27 |   장성군 평생교육센터 공고 제2018-3호 |   평생교육센터 조영진 ☎ 061-390-8572
장성군 교복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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