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학교 밖 청소년 지운에 관한 조례안
2018-08-27 |   장성군 평생교육센터 공고 제2018-6호 |   평생교육센터 김태훈 ☎ 061-390-8573
1. 조 례 명 : 장성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 장성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3.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 정의,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제1조?제3조)
-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제4조?제5조)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및 지원위원회에 관한 사항(제6조?제7조)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및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제8조?제10조)
4. 조 례 안 : 붙임
2. 제정이유 : 장성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3.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 정의,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제1조?제3조)
-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제4조?제5조)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및 지원위원회에 관한 사항(제6조?제7조)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및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제8조?제10조)
4. 조 례 안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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