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 뉴스·소식 > 장성소식 > 입법예고

입법예고

장성군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규칙안

2018-08-27   |   장성군 평생교육센터 공고 제2018-7호   |   평생교육센터   김태훈 ☎ 061-390-8573
1. 규 칙 명 : 장성군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규칙
2. 제정이유 :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위촉 및 회의 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기 청소년에 대한 지역사회 연계 활성화를 이끌어 내고자 함
3. 주요내용
 - 규칙 제정의 목적 및 운영위원회의 기능(제1조~제2조)
 -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제3조)
 - 위원의 임기, 해촉에 관한 사항(제4조~제5조)
 - 운영위원회 및 실행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제6조~제9조)
4. 규 칙 안 : 붙임
첨부파일다운로드 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