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규칙안
2018-08-27 |   장성군 평생교육센터 공고 제2018-7호 |   평생교육센터 김태훈 ☎ 061-390-8573
1. 규 칙 명 : 장성군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규칙
2. 제정이유 :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위촉 및 회의 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기 청소년에 대한 지역사회 연계 활성화를 이끌어 내고자 함
3. 주요내용
- 규칙 제정의 목적 및 운영위원회의 기능(제1조~제2조)
-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제3조)
- 위원의 임기, 해촉에 관한 사항(제4조~제5조)
- 운영위원회 및 실행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제6조~제9조)
4. 규 칙 안 : 붙임
2. 제정이유 :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위촉 및 회의 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기 청소년에 대한 지역사회 연계 활성화를 이끌어 내고자 함
3. 주요내용
- 규칙 제정의 목적 및 운영위원회의 기능(제1조~제2조)
-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제3조)
- 위원의 임기, 해촉에 관한 사항(제4조~제5조)
- 운영위원회 및 실행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제6조~제9조)
4. 규 칙 안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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