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한옥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18-08-28 |   장성군 공고 제2018-544호 |   경관도시과 김지훈 ☎ 061-390-7358
『장성군 한옥 지원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붙임 장성군 한옥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1부.
붙임 장성군 한옥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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