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2018-10-29 |   장성군 공고 제2018-650호 |   기획감사담당관 김유석 ☎ 061-390-7321
장성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10. 29.
장성군수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10. 29.
장성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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