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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장성군 문화·관광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법예고

2018-10-31   |   장성군 공고 제2018-656호   |   문화관광과   진철호 ☎ 0613907251
장성군 문화·관광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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