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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2018-11-23 |   장성군 공고 제2018-700호 |   총무과 김은정 ☎ 061-3907021
『장성군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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