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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18-12-21   |   장성군 공고 제2018-784호   |   기획감사담당관   강다나 ☎ 0613907326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12월 21일

장  성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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