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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장성군 편백목공예 공방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2018-12-31   |   장성군 공고 제2018-813호   |   일자리경제과   김미영 ☎ 061-390-7466
『장성군 편백목공예 공방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장  성  군  수

붙임  (입법예고) 장성군 편백목공예 공방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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