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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체육진흥조례 제정 조례안」입법예고
2019-01-23 |   장성군 공고 제2019-64호 |   문화관광과 정일영 ☎ 0613907229
장성군 체육진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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