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관광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2019-02-21 | 장성군 공고 제2019-120호 | 문화관광과 박근우 ☎ 0613907253
1. 자치법규명 : 장성군 관광진흥 조례안
2. 제정이유
? 장성군 관광진흥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사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3조)
? 관광객 유치 지원 등(안 제4조)
? 관광객 유치 지원 제외(안 제5조)
? 지원 사업(안 제6조)
? 관광업무 위탁 및 대상 업무 등(안 제7조 ~ 제8조)
? 준용 및 시행규칙(안 제9조 ~ 제10조)
4. 입법예고 : 2019. 2. 21. ~ 2019. 3. 4.(10일간)
5. 자치법규안 : 붙임
6. 의견제출 :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4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장성군수(참조 문화관광과)에게 제출
2. 제정이유
? 장성군 관광진흥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사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3조)
? 관광객 유치 지원 등(안 제4조)
? 관광객 유치 지원 제외(안 제5조)
? 지원 사업(안 제6조)
? 관광업무 위탁 및 대상 업무 등(안 제7조 ~ 제8조)
? 준용 및 시행규칙(안 제9조 ~ 제10조)
4. 입법예고 : 2019. 2. 21. ~ 2019. 3. 4.(10일간)
5. 자치법규안 : 붙임
6. 의견제출 :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4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장성군수(참조 문화관광과)에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