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19-05-07 | 장성군 공고 제2019-310호 | 안전건설과 박경아 ☎ 061-390-7119
장성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장성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1부. 끝.
붙임 장성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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