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사랑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2019-05-29 |   장성군 공고 제2019-344호 |   주민복지과 김정은 ☎ 061-390-7416
「장성군 사랑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장성군 조례?규칙의 입법예고 및 공포 등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9일
장 성 군 수
2019년 5월 29일
장 성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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