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2019-05-31 |   장성군 공고 제2019-351호 |   주민복지과 류현선 ☎ 061-390-7411
1. 자치법규명 : 장성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
2. 제정사유 : 양육부담 경감을 통한 저출산 해소에 기여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지원 대상 및 지원 기준(안 제3조~제4조)
- 서비스제공기관(안 제5조)
- 지원신청 및 지원절차(안 제6조)
- 지원 중지 및 환수 조치(안 제7조~제8조)
- 준용(안 제9조)
2. 제정사유 : 양육부담 경감을 통한 저출산 해소에 기여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지원 대상 및 지원 기준(안 제3조~제4조)
- 서비스제공기관(안 제5조)
- 지원신청 및 지원절차(안 제6조)
- 지원 중지 및 환수 조치(안 제7조~제8조)
- 준용(안 제9조)
첨부파일 | 다운로드 파일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