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레안 입볍예고
2019-06-19   |   장성군 공고 제2019-377호   |   주민복지과   이현우 ☎ 061-390-7419 
	
		「장성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장성군 조례.규칙의 입법예고 및 공포 등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19일
장 성 군 수
	2019년 6월 19일
장 성 군 수
| 첨부파일 | 입법예고안.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