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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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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19-07-04 | 장성군 공고 제2019-419호 | 교통정책과 남재상 ☎ 061-390-7366
『장성군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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